[현장연결]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…국토부 대책 발표<br /><br />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은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인데요.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국민들의 주거의 평안을 해치는 그러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. 사실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기존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시공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기존의 주택들에 대한 방음 매트나 아니면 저희들이 방음을 보강하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미 세웠었는데요.<br /><br />융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용 실적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합니다.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고 보고요.<br /><br />이번에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 번째로는 기준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불허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 공사 또는 매트 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.<br /><br />LH를 필두로 주택은 바닥 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, 그러한 여러가지 우리가 기술적,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신축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 검사 시기도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제는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시공의 지도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.<br /><br />현재는 전체의 가구 수의 2%, 100채짜리 주택이면 2채에 대해서 샘플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부분을 5%로 확대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 부분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5%면 실제로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기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조건부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.<br /><br />이 경우도 장기간의 입주 지연 또는 물리적으로 보완 시공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준공해 놓고 입주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.<br /><br />이 경우도 매우 예외적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배상액은 보완 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최초의 입주자들이 자신은 돈만 받고 그다음 다음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넘겨버리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이걸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최초 입주자들의 서로 간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 악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 보강인데요.<br /><br />저소득층부터 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보조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융자 지원도 한도를 상향하고 이자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 현재 기술이나 비용 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LH는 바닥 구조 1등급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 표준이 210mm 바닥 두께입니다. A4 용지 짧은 부분 정도의 두께인데요.<br /><br />이걸 4cm 즉 40mm를 더 두껍게 시공을 하도록 하고, 그다음 완충재도 현재 승인 제품들을 제대로 빼먹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충분히, 이게 실험실에서는 다 되는 게 지금 실제 공사장 안에서는 안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LH부터 이 부분 모범을 보일 거고요.<br /><br />그다음 똑같은 바닥과 콘크리트 다짐, 그리고 완충재, 타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시공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. 건설 기술자들에 의해서.<br /><br />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 소음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철저한 시공 관리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, 공법 개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기업과 공공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는데요.<br /><br />결과적으로 LH가 선도를 하는데 현행 대비 네 배 강화한 수준 즉 우리 1등급이라는 건 층간소음이 37데시벨을 뜻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LH가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층간소음이 우수한 구조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 시설.<br /><br />바닥 두께라든지 공법에 따른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나 건설 관계자들이 와서 실제로 실증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험 시설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과 현실적인 체험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에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기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,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과 사업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